디자인 제도

디자인의 개요

  • 1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2디자인에는 “물품의 부분”에 및 “글자체”의 디자인이 포함됨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1물품이란 하나의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상을 의미함
  • 2부동산일지라도 “버스 승강장” 또는 “조립식 교량”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함
  • 3“한글 글자체” 또는 “숫자 글자체” 등과 같이 기록,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도 물품에 해당함

디자인의 등록요건

  • 1디자인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자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2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함
  • 3신규성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함
  • 4창작성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

디자인의 종류

  • 1단독디자인
      부품 또는 부품의 종합체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권리화
  • 1부분디자인
      출원하고자 하는 물품의 형태 중 특징이 되는 일부분만 권리화
  • 1관련디자인
      단독디자인으로 출원한 물품을 기본디자인으로 하여 형태나 모양이 일부 변형된 물품을 출원함으로써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형상까지 권리범위를 확장
  • 1한 벌 물품디자인
      한 벌의 물품 및 구성물품에 해당되는 둘 이상의 물품을 한 세트로 하여 출원 및 권리화(수저세트, 속옷세트, 공구세트 등)
  • 2복수디자인
      르카르노 분류표에 따른 동일 물품류 및 무심사 대상 물품에 한하여 해당되는 경우 하나의 출원서에 다수의 디자인을 포함시켜 한 번의 절차로 출원되며, 각각의 출원서 내의 디자인이 각각 출원번호 및 권리를 가짐
  • 3비밀디자인
      출원 후 디자인이 등록되더라도 디자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제품의 출시시기를 늦춰 모방 제품 출시를 방지

디자인권의 효력

  • 1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
  • 2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 3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속지주의)
  • 4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동일

디자인 심사절차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