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출원

해외상표 출원의 필요성

  • 1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서 획득한 권리는 해당 국가에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되었다고 해도 외국에서 보호받을 수 없음
  • 2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함

국제출원 방법

  • 1지정된 나라에 직접 출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함
  • 2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한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기구를 통한 출원
      해당 국가에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고,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것으로, 베네룩스 상표청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에 대한 출원이 여기에 해당됨
  • 3일정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통한 출원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것으로, 유럽상표청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됨
  • 4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출원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