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제도

특허·실용신안 개요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됨.

특허·실용신안 요건

  • 1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1신규성
      출원 전에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함
  • 1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

특허·실용신안권 효력

  • 1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
  • 2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특허 20년 / 실용신안 10년
  • 3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속지주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절차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