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됨.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