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서 획득한 권리는 해당 국가에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되었다고 해도 외국에서 보호받을 수 없음
2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
국제출원 방법
1지정된 나라에 직접 출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됨
2해외 지식재산권 기구를 통한 출원 국가간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지식재산권 기구를 가진 국가인 경우 이들 기구를 통해 출원하는 것으로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와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가 있음
3헤이그시스템을 통한 출원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임
따라서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대체할 수 있음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