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특허법률사무소
본문 바로가기
선택특허법률사무소
이전 메뉴 보기
홈
공지사항
사무소 소개
3
업무분야
2
지식재산권
6
오시는길
다음 메뉴 보기
전체보기
로그인
특허·실용신안 제도
디자인 제도
상표 제도
해외특허출원(PCT)
해외디자인출원
해외상표출원
닫기
선택특허법률사무소
홈
공지사항
사무소 소개
3
하위메뉴더보기
하위메뉴닫기
주요연혁
대표 변리사
구성원
업무분야
2
하위메뉴더보기
하위메뉴닫기
주요업무
Process
지식재산권
6
하위메뉴더보기
하위메뉴닫기
특허·실용신안 제도
디자인 제도
상표 제도
해외특허출원(PCT)
해외디자인출원
해외상표출원
오시는길
ⓒ modoo! powered by Naver
상표 제도
상표의 개요
1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상표의 종류
1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뜻함
1
증명표장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1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1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상표의 기능
1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
2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
3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
4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
5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
상표의 등록요건
1
인적요건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됨
2
실체적요건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분류됨
상표권의 효력
1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
2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 사용 가능
3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속지주의)
상표 심사절차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오시는길
문의하기
top